
정은보 금감원장은 12일 임원회의에서 그간 혁신금융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2.3末 현재 211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승인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다만 최근 금소법의 제정·시행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금융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장은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가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場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금융위와 협의하여 중소 핀테크 업체의 법적 불안정성 및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혁신 금융서비스 제도의 적극 운영을 당부하였다.
또한 금감원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중개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율체계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금융감독원
저작권자 © 앤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