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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