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 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번 공개사항 포함시 현재(‘22.3월말) 40개 등록 회계법인 중 27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이 공개되며, 아직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등록 회계법인(13개)은 2022년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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