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실무교육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주로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사,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 기본 실무와 사례를 학습하도록 개발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구축, 자금세탁 관련 사례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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