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1.10월~'22.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다고 밝혔다.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론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텝'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09, 6월 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하여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21. 10월~'22. 9월 기간 중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화조회시스템'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신청하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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