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3.1.26~3.7 /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3.1. 26~2.15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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