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23.4.30 기준 채무조정 신청 23,067명, 채무액은 34,80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23.4월말 기준 1,521명(채무원금 1,041억원)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2%로 확인되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3.2월부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심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한편,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보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ㅇ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익일) 추심중단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점 감안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
ㅇ 서류 제출기한 운영* 및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마련
* 제출기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도과 후 일정기간(예: 제출기한 도과 후 추가 3개월 이상) 서류 미제출시 신청취소 등 패널티 부여방안 검토
- 향후 신청자에게는 서류 제출기한 및 고의 지연시 신청취소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존 신청자에게도 3개월 이내에 서류제출을 완료할 것을 다시 안내할 예정임
공사는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체결 제도개선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반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채무조정 약정실적 및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